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오늘(2\/10)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간부 46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줄곧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을 뒤받침 하는
금융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취업 사례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4월 변모씨로부터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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