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을 맞아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불법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선거주민들에게 대보름 선물을 제공하거나 윷놀이, 시민위안
잔치 등 주민 행사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모임 등에 찬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보름행사가 선거운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선거단속반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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