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노조 간부의 취업비리로
도덕성에 상처을 입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조 간부 행동 강령안을 제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노조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솔선수범과 비리척결, 투명활동, 혁신과 변혁 등 10대 노조간부 행동 강령안을 정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했습니다.
행동 강령안 가운데는 조합원이 노조간부의 특권과 특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부정부패를 단호히
배척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항구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