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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취학 시행계획 고시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2-09 00:00:00 조회수 192

울산시 교육청은 아동의 조기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취학 전 교육비용 절감을 위해,
만 5세 아동 취학에 관한 시행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천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거주지별 학구내 해당학교에 비치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해당학교에
접수하면 학교장의 심사를 거쳐 취학이
결정됩니다.

만 5세 취학의 경우 지난 2천 1년과 2천
2년 각각 113명과 105명의 아동이 취학하는등
인기를 누렸지만 지난해에는 77명으로 점차
학부모들의 관심이 수그러드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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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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