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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2-09 00:00:00 조회수 127

울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이에따라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가운데,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와 신설이
필요한 보안등과 노후시설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 1부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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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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