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법원경매에 낙찰된 중구 옥교동중앙시장의 매각 허가가 오늘(2\/8)
결정됐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21단독 백승엽 판사는 중앙시장의 매각을 불허할만한 중대한 권리 관계의
변화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따라 낙찰자인 주식회사 한양개발은
한달 안에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과 명도 집행을 등을 거쳐 빠르면
두세달안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중앙시장은 재건축 이후 잔여 상가
미분양으로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시공사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6차례만인 지난달 11일 한양개발이 시장상인들을 따돌리고 첫
경매가의 32% 수준인 90억1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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