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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구청장 대법원에 상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08 00:00:00 조회수 2

직무 유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가 기각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들 두 구청장의 대리인인 윤인섭 변호사는 오늘(2\/8) 항소심 판결이 법리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있다는 내용의 상고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상범 구청장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오늘 기자 회견을 갖고 오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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