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상대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황진효부장판사는
오늘(2\/8) 내연녀를 상습 폭행한 4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강도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38살 김모여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김씨를 성폭행하고 김씨의 자녀들을 위혐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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