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전 울산시교육감 벌금 50만원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2-07 00:00:00 조회수 52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2\/7)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만규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감 신분으로 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선거
당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초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등 전화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