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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골프연습장 운영 항소 기각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06 00:00:00 조회수 193

울산지법 제 1형사부 고규정 부장판사는
오늘(2\/6) 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벌금형이 선고된 영남
알프스레져 주식회사와 회사 대표 64살 고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00만원씩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 피고인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하루평균
2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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