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부 고규정 부장판사는
오늘(2\/6) 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벌금형이 선고된 영남
알프스레져 주식회사와 회사 대표 64살 고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00만원씩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 피고인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하루평균
2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