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2\/5) 상습적으로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남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던 경비보안
업체 근로자 29명의 임금 2천6백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잠적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 저소득.고령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앞으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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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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