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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소, 근로기준법 위반 11곳 적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04 00:00:00 조회수 109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소 상당수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한달간 겨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개 대상 사업장에서 28건의 최저 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이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근무시간
위반이 4곳, 임금체불 3곳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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