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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지자체 의견수렴

입력 2006-02-04 00:00:00 조회수 151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울산을 비롯해 11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고 조달 방식과 배분,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며
울산의 경우 혁신도시 예정지로 중구
우정지구가 확정돼 있습니다.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이전 완료시기는 오는 2천1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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