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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2-04 00:00:00 조회수 103

개정된 낚시어선업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형 낚시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승객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3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기상악화 등으로 출항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경은 선주와 선장, 낚시객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통지하고, 지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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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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