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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동구청과 북구청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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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직무
유기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
유예 2년씩을 선고받은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g)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공무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법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또 변호인측의 선처 요구에 대해
두구청장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선고 유예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를 기대하고 있던 이상범 구청장은
자신의 정치 역정에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NT▶ 이상범 북구청장
(지금은 판결은 역사가 재판할 것...)
이로써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
판결에 따라 내려진 2명의 구청장에 대한
직무 정지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계속
됩니다.
◀INT▶ 이갑용 동구청장
(주민들에게 죄송스럽다,,)
s\/u)
두 구청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두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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