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3)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법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돼 내려진 이들 구청장의 직무정지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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