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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한 뒤 숨진 어린이,의사자 지정해야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2-03 00:00:00 조회수 190

지난 2천3년 물에 빠진 하급생을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 숨진 초등학생 3명을
의사자로 지정해 희생 정신을 기리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의 어린이 유가족들은 중구청과
사고발생 지점에서 준설공사를 한 공사업체등을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에서 패소하는 등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박맹우 울산시장도 이들의 희생
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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