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2\/3) 개발 예정지에 알박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대구시 범어1동 53살 서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6살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중구 옥교동의
부지 16평을 1억6천만원에 매입해 뒤
8억500만원에 시행업체에 되팔아
6억4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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