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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불러낸 뒤 빈가게 턴 30대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06-02-03 00:00:00 조회수 1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2\/3) 가게가 빈 틈을
타 금품을 훔친 34살 이모씨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포항
모 인쇄소에 전화해 옆 꽃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주인을 불러달라고 한 뒤 꽃집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렌터카를 타고 가다가
검문에 단속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혐의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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