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용 옥탑방 등 소규모 무단증 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천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건축물이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50평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여야
합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오는
2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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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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