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해양청은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국제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 톤수 400톤 이상인 외국 선박에 대해
기름오염 방지 증서 소지 여부와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불법 배관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해양청은 이번 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