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한달동안 재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44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11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안전시설 미설치 등 중대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모 건설업체 등 17개 사업장은
사법처리됐으며 제조업체 3곳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경고표시 미부착이나 정기검사 미실시 등 사안이 경미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6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노동사무소는 재해위험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만큼 해빙기 점검에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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