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자신의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회비를 가로채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2)
파일공유 프로그램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온 26살 김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비만 내면
영화 등의 각종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회비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5만여명에게 13억 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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