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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768만원 지급 결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01 00:00:00 조회수 74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2\/1)
강도범으로 몰려 75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6살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모두 768만8천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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