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비롯해 오염물질 처리의
적정성, 오.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와 무단방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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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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