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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업 악용 성매매 일당 검거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01 00:00:00 조회수 146

성매매 대금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둔갑시켜 단속을 피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1) 남성 휴게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모 남성휴게실 업주 41살 배모씨를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카드결재 대행회사 대표
서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성매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행한 문화복지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결재 내역을 숨기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4억 8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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