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 추적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11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를
휴대전화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울산에서는 한달에 1,2건이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모두 20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채무 관계나 단순 가출
등과 관련한 소재 파악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자살기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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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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