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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성추행 교사 결국 해임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1-31 00:00:00 조회수 104

◀ANC▶
지난해 6월 학무모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모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부로 징계를 떠넘긴 이후
무려 5개월만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VCR▶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모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0일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도
열흘이 지나서야 본인에게 해임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이정호 장학관-교원인사담당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역 교육청 사건을 직접 징계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울산시 교육청의 대응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열흘 전에 해임 통보를
받았을 때 즉각 본인에게 해임 통보서를
보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해임 처분은 지난해 7월 정직 2월이라는
울산시 교육청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었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확인해준 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달초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도
무기 연기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봐주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S\/U)아무튼 교육부의 이번 해임처분은
부적격 교원 본격 퇴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이 어떻게
무너진 위상을 세워나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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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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