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앞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된
모 초등학교 정 모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교육청이 재징계를 요구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심의를 벌여,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해임처분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파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2월
처분을 내린 울산시 교육청의 자체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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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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