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편성되는 지자체의 10억원 미만
행사도 재정 투자와 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
소모성 예산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올해까지 편성된
예산 가운데 행사의 경우
10억미만의 행사경비는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소모적이고 경쟁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 지출되는
행사예산의 경우 지방투융자 심사대상에 올라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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