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이에 불응해 구치소에 유치된
사례가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져 실형 복역중에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도 반성의 기미 없을 경우
엄정히 관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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