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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조타운 부지 도시계획 결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06-01-30 00:00:00 조회수 167

새 법조타운 건립예정지인 남구 옥동
산 296번지 일대가 공공청사와 도로 용지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현재의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청
청사 뒷산인 예정부지 2만3천여평을
공공청사 용지로, 길이 790m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도로용지로 각각 결정
입안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달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의 울산 법원.검찰 청사가 낡고 주차장이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자 오는 2010년까지 새 법조타운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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