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 중으로
행자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지역차원의 조례를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돼 있으며 상한금액을
지역의 소득수준이나 공무원보수,의정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책정하게 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급제 시행을 위해 소속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금액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 책정되는
월정수당은 1월부터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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