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서관리위원회의 특별 단속 활동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정월 대보름 이후인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단속에서 5.31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윷놀이 행사 등에 찬조금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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