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운영중인
시민 옴부즈만제도가 이용하는 민원인이 적어 제도개선이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1일 시민
옴부즈만제를 도입한 후 6개월 동안 시민
옴부즈만이 처리한 민원은 18건으로 한달 평균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운영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초대 시민 옴부즈만에 윤정문 전 울산시 강남교육청 교육장과 김옥수 울산
성폭력상담소장을 위촉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옴브즈만실에서 민원인들을
상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의 불만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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