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를 중심
으로 선거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를 비롯해 금전 선거사범, 흑색선전 사범,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특히 설을 전후 한 유권자 매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울산검찰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안부에 신고
센터 전용전화 228-4611번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접수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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