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녀에게 시너를 뿌려
살해하려한 48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울산시 중구
성안동 49살 이모씨의 노래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씨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이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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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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