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실시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상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표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이번 단속으로 모두 26곳이
적발됐으며,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변
대형 횟집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횟집의 경우 수입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으며, 재래 시장은
수입 건어물을 국산과 나란히 놓고 수입표시가 잘 안 보이도록해 소비자가 혼돈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태료가
10~20만원에 불과해, 상인들은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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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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