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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밀도살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26 00:00:00 조회수 140

◀ANC▶
명절을 앞두고 아직도 농촌마을에서는
친지들이나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잔치를 위해 소를 잡는 일이 있는데 자칫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위생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소를 잡다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최고 1억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깊은 산골짜기 아래 자리잡은 폐갑니다.

방금전까지 밀도살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작업장은 지저분한 흙바닥위에 비닐한장만
깔아 놓았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설을 맞아 친지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정육점에 팔아 차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를 잡은 것입니다.

◀INT▶ 마을주민 (피의자)
(아는 사람들끼리 설 지내려고..)

하지만 이처럼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잡다가는 자칫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에 감염된 소일지도
모르는데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INT▶ 전영철 경감 울산중부서 지능1팀
(안전에 문제,,,)

경찰은 한우를 불법 도축한 60살 김모씨 등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u)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불법
밀도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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