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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 반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6-01-26 00:00:00 조회수 34

울산시는 오늘(1\/26)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립대 후보지 1순위로 평가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립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보고, 이와같이 조치했으며, 나머지
2위에서 4위까지 국립대 후보지는 이미 인근
3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 신정동의 지상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무거동 울산대학교 인근의 도로 개설은 통학 안전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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