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1\/26) 상임위원회를 열어구,군의회 선거구 조례안을 확정하고, 일산
유원지 개발주식회사 설립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그동안 동구 등
일부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선거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또 일산유원지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꼽혀오던 유원지 개발주식회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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