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빠져나가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오늘(1\/26)부터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귀성객들에게 올해부터 바뀌는 1인 6표제, 만 19세로 선거연령 인하, 투표구
위원회 폐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선거를 신고하면 최고 포상금
5억원에 과태료 50배를 내야하는 주요 내용도 설명하며 불법선거 운동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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