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달사이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해
연말 정산을 환급해 준다고 현혹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연말 정산 환급이
있으니 국세청 징세과로 전화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가 걸려오면
통장 잔금 등을 확인해야 환급금 송금이
가능하다고 속여 은행 자동인출기를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있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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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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