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경찰과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실제 매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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