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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면 어디나 속칭
알박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박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실효성 있는 법규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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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2만평 땅입니다.
주부 37살 김모씨는 개발이 시작되기 불과
몇달전 구입한 88평의 땅에 대해 ,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매입해 놓은 땅을 통과해야 하는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 허가가
낫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SYN▶OO개발
결국 개발업자는 8차례의 계약끝에 평당
천만원에 3억이 넘는 양도소득세까지 떠안고
토지를 사고 말았습니다.
속칭 알박기로 이들은 시세보다는 무려 5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 7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S\/U▶알박기는 분양가 상승과 재개발 사업의
지연등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알박기가
평당 분양 원가를 3.6%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시행사가
전체부지 90%이상을 매입하면 나머지 땅을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INT▶OO개발
이와같은 알박기로 높아진 토지 매입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를 100% 확보해야
공동주택 착공이 가능해져, 알박기를 막기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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