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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알박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1-24 00:00:00 조회수 92

◀ANC▶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면 어디나 속칭
알박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박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실효성 있는 법규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2만평 땅입니다.

주부 37살 김모씨는 개발이 시작되기 불과
몇달전 구입한 88평의 땅에 대해 ,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매입해 놓은 땅을 통과해야 하는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 허가가
낫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SYN▶OO개발

결국 개발업자는 8차례의 계약끝에 평당
천만원에 3억이 넘는 양도소득세까지 떠안고
토지를 사고 말았습니다.

속칭 알박기로 이들은 시세보다는 무려 5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 7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S\/U▶알박기는 분양가 상승과 재개발 사업의
지연등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알박기가
평당 분양 원가를 3.6%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시행사가
전체부지 90%이상을 매입하면 나머지 땅을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INT▶OO개발

이와같은 알박기로 높아진 토지 매입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를 100% 확보해야
공동주택 착공이 가능해져, 알박기를 막기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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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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