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4)까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금품*음식물 제공 등 총 1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위법성이 강한 2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와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비노출 선거부정감시단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베테랑급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은 주기적인 여론조사,
사이버선거범죄 예방활동 강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인상 등의 활동을 통해 선거범죄
사전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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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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