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의 보류됐던 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이
오는 26일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울산시의회는 2인 선거구 5개, 3인 선거구
11개에 지역 기초의원 43명,비례대표 7명 등
50명의 기초의원 정수를 규정한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으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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