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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 피해 잇따라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1-23 00:00:00 조회수 159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할 경우 세금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 이웃 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부도가 나서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호받을 수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의 대여자의 사업이 잘 될 경우에도
빌려준 사람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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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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