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
어선업자와 승객준수사항을 변경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 부터 3마일 이상 밖의 해역에서는 선상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레이다 설치 낚시어선은 동절기의 경우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레이다가 없는 낚시어선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만 낚시가 가능합니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들이 낚시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낚시승객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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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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