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달부터
교직복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심사를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직복무 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법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주 심사대상은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금품수수, 성추행 등
해임이상의 징계대상이 되는 교원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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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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